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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스테이블코인 판매를 허가제로 — 날짜는 2027년 1월과 2028년 7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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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2026년 8월 17일(현지시간) 지니어스법(GENIUS Act) 제3조를 시행하기 위한 제안 규칙을 공개했습니다.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하고 팔 수 있는지를 허가제로 묶는 내용입니다.

국내 보도가 며칠 사이 여러 건 나왔는데,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한다"는 식으로 요약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날짜가 두 개입니다

  • 2027년 1월 18일 — 미국에서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연방 또는 주 면허가 필요합니다.
  • 2028년 7월 18일 — 미국 내 디지털자산서비스사업자는 허가받지 않은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내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발행 규제가 먼저고, 유통 규제가 1년 6개월 뒤입니다. 그 사이 기간을 발행사가 면허를 받는 데 쓰라는 구조입니다.

아직 최종 규정이 아닙니다

이번에 나온 것은 제안 규칙입니다. 연방관보 문서번호는 TREAS-DO-2026-0496, RIN은 1505-AC95이고, 공개 의견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받습니다.

조항과 예외, 외국 발행사 인정 기준은 의견 수렴을 거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온 문구를 확정된 규칙처럼 인용하는 글은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한국 이용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이 규칙의 적용 대상은 미국 내 사업자가 미국 내 사람에게 제공·판매하는 행위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에서 USDT를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미국 재무부 규칙이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한국의 특금법과 그 시행령입니다.

다만 간접 영향은 있습니다. 발행사가 미국 시장에 남기 위해 준비자산 구성이나 상환 구조, 동결 정책을 바꾸면 그 변화는 전 세계 유통 물량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미국 규칙이 한국 이용자에게 닿는 경로는 규제가 아니라 발행사의 정책 변경입니다.

외국 발행사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초안은 외국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미국에서 유통되려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 법적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 — 실무적으로는 특정 주소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회수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 미국과 발행국 사이의 상호주의 요건

첫 번째 항목은 테더 이용자에게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테더는 이미 요청에 따라 특정 주소를 동결해 왔습니다. 이 규칙은 그 능력을 시장 접근의 조건으로 명문화하는 방향입니다.

예외로 빠진 것 — 자기 보관 지갑

초안은 규제 대상 행위에서 빠지는 경우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 개인 간 직접 이전
  • 같은 모회사 계정 사이의 일부 이전
  • 자기 보관 지갑(self-custody)을 통한 거래

세 번째 항목이 개인지갑 이용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단계에서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지갑의 거래를 규제 대상 밖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027년 2월부터 국내 거래소에서 개인지갑으로 보내는 이전에는 별도 제한이 붙습니다. 같은 자산을 두고 두 나라의 개인지갑 취급이 갈리는 셈입니다. 한국 쪽 내용은 개인지갑 출금 규정 정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나

없습니다. 가장 이른 날짜가 2027년 1월이고, 그것도 미국 내 발행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보유 중인 USDT를 정리하거나 다른 코인으로 옮겨야 할 이유가 이 발표에서 생기지는 않습니다.

확인해두면 좋은 것은 하나입니다. 이용 중인 해외 거래소가 미국 이용자를 받는 곳이라면, 2028년 이후 취급 코인 목록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공지를 놓치지 않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참고 자료

최종 확인 2026년 8월 26일


이 글은 2026년 8월 26일 기준으로 공개된 제안 규칙을 정리한 것입니다. 최종 규정은 의견 수렴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가상자산의 매매·중개·알선·수탁을 수행하지 않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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